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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재산세란?
재산세는 주택, 토지,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
2025년 공시가격 상승과 세율 변화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해졌습니다. 이 가이드에서는 재산세 계산 공식, 단계별 방법, 예시, 그리고 실용 팁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!
📐 재산세 계산 공식
재산세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:
재산세 = 과세표준 × 세율 + 지방교육세(해당 경우)
- 과세표준: 재산의 기준 가치 (공시가격, 개별공시지가, 시가표준액)
- 세율: 재산 유형과 지역별로 0.1% ~ 0.75%
- 지방교육세: 재산세액의 20% (일부 재산 제외)
- 과세 기준일: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
위택스 재산세 계산기 사용법
-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
- 상단 메뉴에서 ‘지방세 미리 계산’ 클릭
- 세목 항목 중 ‘재산세’ 선택
- 공시가격, 시가표준액, 토지 면적 등 기본 정보 입력
- 자동 계산된 예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확인
💡 Tip: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미리 확인하고 입력하면 정확도가 올라가요!
🧾 재산별 계산 방법
재산 유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릅니다. 아래에서 주택, 토지, 건축물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.
1. 주택
- 과세표준: 공시가격 (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, www.realtyprice.kr에서 조회)
- 공시가격 수준: 시세의 60~80%, 일부 지역은 5~10% 상승 예상
- 세율:
- 6억 원 이하: 0.1~0.4%
- 6억~9억 원: 0.5%
- 9억 원 초과: 0.75%
- 지방교육세: 재산세액의 20%
- 납부 시기: 7월(1/2), 9월(1/2) 분할 납부
2. 토지
- 과세표준: 개별공시지가 × 면적 × 70% (위택스에서 조회)
- 구분: 주거·농지(종합합산), 상업용지(별도합산), 공장용지(분리과세)
- 세율: 0.2~0.5% (예: 농지 0.2%, 상업용지 0.5%)
- 납부 시기: 9월 16일~30일
3. 건축물
- 과세표준: 시가표준액 (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)
- 세율: 0.25% (일반 건축물 기준)
- 지방교육세: 재산세액의 20%
- 납부 시기: 7월 16일~31일
🧮 재산세 단계별 계산 절차
- ① 재산 정보 확인: 소유 재산(주택, 토지, 건축물)과 6월 1일 소유 여부 확인
- ② 과세표준 조회:
주택: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
토지: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
건축물: 구청 또는 위택스 - ③ 세율 확인: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(예: 서울시 www.seoul.go.kr)
- ④ 세액 계산:
기본 재산세 = 과세표준 × 세율
지방교육세 = 재산세 × 20% - ⑤ 감면 적용: 저소득층, 장애인, 소형 주택(40㎡ 이하) 등 감면 확인
- ⑥ 최종 확인: 위택스 예상 세액 계산기 또는 고지서로 확인
📊 재산세 계산 예시
예시 1: 서울 아파트
- 공시가격: 5억 원
- 세율: 0.15% (6억 원 이하)
- 재산세: 5억 × 0.15% = 75만 원
- 지방교육세: 75만 원 × 20% = 15만 원
- 총 세액: 90만 원
- 납부: 7월 45만 원, 9월 45만 원
예시 2: 경기 농지
- 개별공시지가: ㎡당 100만 원
- 면적: 1,000㎡
- 세율: 0.2%
- 과세표준: 100만 × 1,000 × 70% = 7억 원
- 재산세: 7억 × 0.2% = 140만 원
- 총 세액: 140만 원 (농지는 지방교육세 면제)
- 납부: 9월 140만 원
예시 3: 상업용 건물
- 시가표준액: 3억 원
- 세율: 0.25%
- 재산세: 3억 × 0.25% = 75만 원
- 지방교육세: 75만 원 × 20% = 15만 원
- 총 세액: 90만 원
- 납부: 7월 90만 원
⚠️ 2025년 재산세 계산 시 주의사항
- 공시가격 상승: 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로 수도권 일부 5~10% 상승 가능. 6월 발표 후 확인 필수
- 지역별 세율: 서울, 부산 등 지역별 세율 상이.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참고
- 감면 혜택: 저소득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는 최대 100% 감면. 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
- 이의신청: 공시가격 과도 시 6월 공시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 (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)
- 위택스 활용: 위택스에서 예상 세액 계산기 제공, 고지서로 최종 세액 확인 가능
💡 실용 팁
※ 본 이미지는 위택스(www.wetax.go.kr)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www.realtyprice.kr) 공식 홈페이지를 2025년 5월 기준으로 캡처한 화면입니다. 저작권은 각 사이트 운영기관에 있으며, 정보 전달 목적의 예시로 사용되었습니다. - 공시가격 조회: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위택스에서 6월 1일 전후 확인
서울: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활용 - 계산기 사용: 위택스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, 네이버 부동산·직방 앱 등으로 대략적 계산 가능
- 감면 신청: 정부24에서 자격 확인 후 7월 31일, 9월 30일 전 신청
- 전자고지: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문자/이메일로 고지서 수령 가능
❓ 자주 묻는 질문
- Q: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A: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위택스에서 6월 공시 후 조회 가능 - Q: 세율이 매년 바뀌나요?
A: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조정 가능. 2025년 세율은 5~6월 홈페이지에서 확인 - Q: 계산이 틀렸을 때는?
A: 위택스 계산기 사용 후 고지서로 확인. 오류 시 관할 구청 문의
🧾 지금 바로 계산 시작하세요!
위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, 공시가격알리미로 최신 데이터를 조회하세요.
2025년 재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감면 혜택과 분할 납부를 적극 활용하세요!※ 본 포스팅은 2025년 5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재산세 관련 세율, 감면 요건, 납부 기한 등은 지자체 및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정확한 정보는 위택스,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,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본 게시물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정리 콘텐츠로, 법적 효력이나 세무상 책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'세금·환급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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