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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단순경비율이란? (초보 사업자 필독)
단순경비율은 세금 신고 시 장부 없이도 일정 비율의 경비를 자동 인정받는 방식입니다. 복잡한 지출 증빙 없이 신고할 수 있어, 프리랜서, 부업러,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죠.
- ✔️ 복잡한 장부 없이 간편 신고 가능
- ✔️ 국세청 제공 ‘모두채움 신고서’와 함께 사용 가능
- ✔️ 환급 대상 시, 홈택스에서 바로 원클릭 환급 신청 가능
TIP: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, 사업자가 **소득(수입금액)**에서 얼마나 비용(경비)을 차감할 수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. 말 그대로 **“수입 대비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”**을 의미하며, 업종별·규모별로 국세청이 고시한 표준 비율이 있습니다.
예시: 만약 “수입금액 100만 원 × 경비율 60%”라면, 60만 원을 경비로 인정하여 과세 표준(소득금액)을 계산하게 됩니다.
적용 방식: 매출(수입)에 이 경비율을 곱해 **‘비용’**을 산출하고, 그 결과 **‘소득금액’(과세 대상 부분)**을 구합니다.2.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은?
※ 일부 이미지는 국세청 홈택스 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서 캡처하였습니다. 다음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일 수 있습니다 👇
- 📌 연 매출 2,400만 원 미만 (일부 업종은 7,500만 원)
- 📌 간편장부 대상자 중 경비 증빙이 부족한 경우
- 📌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거나, 소득 규모가 작을 경우
3. 단순경비율 계산법은?
단순경비율은 업종마다 정부가 정한 비율을 적용합니다. 예를 들어:
- ✂️ 미용 서비스업: 필요경비율 약 64%
- 📦 도소매업: 필요경비율 약 91%
- ✍️ 기타 서비스업: 약 60~80%
예시) 연 매출 2,000만 원, 경비율 70%라면
→ 2,000만 × 70% = 1,400만 원을 경비로 인정 → 과세표준은 600만 원💡 매출(수입)과 소득은 다릅니다!
많은 분들이 매출(또는 수입)과 소득을 혼동하는데, 둘은 명확히 다릅니다.
📌 매출(수입)은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금액이고,
📌 소득은 그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실제 남는 돈입니다.
예를 들어, 매출이 2,000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70%라면,
→ 경비로 1,400만 원이 인정되고,
→ 남은 600만 원이
소득
이 되는 거예요.
👉 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.
4. 모두채움 신고서란?
국세청이 미리 채워주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로,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.
- ✔️ 수익, 원천징수 내역, 경비율 자동 반영
- ✔️ 홈택스·손택스 앱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제출 가능
- ✔️ 제출 완료 후 환급이 있을 경우 ‘원클릭 환급’으로 바로 신청 가능
즉, 단순경비율 + 모두채움 신고서 + 원클릭 환급은 세트로 많이 활용됩니다.
5. 신고부터 환급까지 실제 흐름
일부 이미지는 국세청 홈택스 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서 캡처하였습니다. - 홈택스 로그인 → ‘모두채움 신고서’ 확인 ( "종합소득세 신고" 메뉴 들어가면 자동으로 모두채움 신고서가 노출됨)
- 입력된 내용 확인 후 (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 해주세요) → 제출
- 환급 대상이라면 → ‘원클릭 환급’ 신청
6.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
- 🧾 경비 정리 따로 안 해둔 프리랜서
- 📱 쿠팡파트너스·애드센스 등 부업 수익자
- 🧳 장부 없이 간편하게 세금 신고하고 싶은 소규모 사업자
7. 신고가 쉬워집니다.
단순경비율과 모두채움 신고서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 세금 신고가 까다롭다면, 간편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시간도 비용도 절약해보세요!
💡 꼭 참고하세요! 이 글은 일반적인 단순경비율 기준에 따라 정리한 내용입니다. 홈택스에 뜨는 안내 메시지나 국세청 공지사항이 가장 정확하니,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신고를 진행하셔야 해요! (업종이나 소득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, 세법도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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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정확한 자격 및 지급 여부는 국세청 안내를 참고해주세요.
일부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'세금·환급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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